"서비스 방향, 컨셉이 모호한 회사와의 작업 진행"
담당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으며 저 또한 모호한 감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컨셉과 진행 방향이 자주 바뀔 수 있어 추후 일정 조율 및 작업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변경사항들을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공유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미팅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무드보드를 제작해 방향성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회사가 원하는 부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라는 선배 디자이너의 말이 생각나네요.
"디자이너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 경우는 정말 디자이너를 믿고 맡기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 시안이 어느 정도 나온 뒤 컨셉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초반에 작업 방향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드보드 혹은 디자인 초안을 공유하여 컨셉 방향을 정한 후 본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과정들도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공유하는 것 잊지 마시길 😉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 고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의 고민으로 여기서 '무리한 요구'는 제작 범위를 넘어가는 것(재계약 없이 그래픽 작업에서 패키지 작업 추가 요청)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양도 부분이었는데요, 두 가지 경우는 계약서 작성 시 수행 범위, 저작권 귀속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비용 정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을 넣는 방법도 있고(삭제 해도 됩니다), '용역 범위 및 결과물' 부분에서는 완료될 업무가 무엇이며 추가되는 작업 범위에 대한 기준들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부분에서는 회사측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작성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2차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수정 혹은 추가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겠지요? 작년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올해 관련 교육 진행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