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금) 게시

예술작품,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모방인가?

지난 1편에서는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 2편 디자인 표절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했다면 
이번 3편에서는 예술작품 표절판단기준에 대해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Copyright) 


예술작품 만들면 카피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로 작품을 만든 순간부터 시작되어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고 해요. 

70년이 지나면 모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예술작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문학, 글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캐릭터, 포스터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사, 캐릭터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 표절 판단기준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주셨는데요,


1. 저작권이 살아있는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사망 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사라진 경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집이 출간되어 나오는 것, 몬드리안 작품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 후 70년이 

지난 작품이기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2. 보고 베낀것이 맞는지?

의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선

보고 베낀 게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이 비슷한지를 본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같은데 표현방식이 너무 

다른 경우엔 표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와 제리를 비교했을 경우 '쥐'라는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아이디어는 같지만 표현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본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닌데 정말 우연히 겹쳤을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의거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 표현방식이 비슷한가? 

2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이디어와 컨셉은 비슷하지만 표현해낸 방식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마네와 르누아르 작품을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같은 대상을 그렸지만 대상을 표현한 방식이 달라 표절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표현방식이라 하면 아무래도 옷의 질감 표현법, 인물 표현법, 주변 개체 활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표현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긴 하네요)

체크하기

  저작권(copyright)은 작품을 만든 즉시 발생하며 작품을 만든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70년동안 보호됩니다. 

  아이디어, 컨셉은 비슷하지만 표현한 방식이 전혀 다르다면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판결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서 공유할게요!



커뮤니티에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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