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화) 게시

디자인,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모방인가?

지난 1편에서는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했다면 이번 2편에서는 디자인 표절판단기준에 대해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특허(Patent) 

'디자인 특허'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을 보면 '물건의 형상'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개 할 경우 20년간 독점권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 법에서 이야기하는 디자인 정의는 물건의 형상으로 맞춰져 있네요. 즉 만져지고 움직일 수 있는 형체, 

제품(예 : 가방, 자동차, 바퀴 등 실체가 있는 제품)이여야한다는 말이죠. 

*건물의 경우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디자인권 보호 제도는 물품의 미적 외관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참신하고 우수한 기능을 주는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안을 한 자가 그 고안에 대해 향유하게 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자인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디자인특허 또는 디자인권을 가진 창작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가질 수 있어요.  2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SNS에 공개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특허를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져가 사용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디자인 표절 판단기준도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들어가야 '표절'이라고 판단하며 1가지라도 속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1. 디자인권이 살아있는지? 

디자인권이 20년이지나 사라져버린 경우, 디자인권 받기전에 SNS에 공유된 제품은 법적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점 

유의하세요. 

예로들면, 컨버스 신발의경우 신발 모양은 오래전부터 나온것이라 형체를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해요. (로고제외)

2. 소비자가 헷갈릴 만큼 분야가 비슷한가?

형체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산업일 경우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디자인 참고 가능 하다고 해요. (단 디자인 용도와 

기능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들어 IT기기 회사 A의 마우스 모양과 생활용품 회사 F의 소변기 제어기 모양이 비슷한 

경우 소비자가 전혀 헷갈릴 수 없는 분야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요. 마우스와 소변기 제어기의 용도를 소비자들이 

헷갈려할 확률이 확연히 적기 때문이죠. 

3. 디자인에서 새로운 부분이 비슷한가?

업계에서 흔히 쓰이거나 쓰였던 그리고 써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 중요한 부분이 다르면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더 명확한 기준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세요) 

아래 그림과 같이 우산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을 제외하고 특정 중요 부분인 손잡이의 모양을 다르게 디자인 된 경우(별모양, C,D모양 등)에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BLSN 김형준 변리사님 게시물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사례)


*usb와 같이 법에서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써야하는 경우 독점으로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체크하기

  디자인 특허 출원시 20년간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디자인 특허를 받기 전 SNS에 아이디어 공유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다는 것!  

  디자인 특허도 키프리스 에서 확인가능!


조만간 디자이너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 예정인데 거기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요!